G-TELP SPEAKING, WRITING, IBT at Home
부정행위 처리 규정
(1) 시험 중 자리를 이탈하는 행동
(2) 시험 중 타인이 주변에 있는 경우
(3) 독립된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 또는 타인이 있는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카페, 도서관, 사무실 등)
(4) 특수키 (Ctrl+C. Ctrl+v, Print Screen 등) 사용시도
(5) 시험창(크롬 브라우저)을 벗어나는 경우
(6) 듀얼 모니터 사용이 감지된 경우
(7) 측면 모니터링을 위한 휴대폰 또는 태블릿을 제외한 개인 물품을 소지하거나 또는 책상 위에 올려놓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9. 시험 후 저장된 영상, 이미지, 음성파일 재확인 시 시험응시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