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ELP SPEAKING, WRITING, IBT at Home
부정행위 처리 규정
부정행위 처리대상
1. 신분증을 위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2. 성적표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3.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공모하는 경우
4. 문제의 내용, 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5. 시험 중 타인의 도움 또는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시험에 이용하는 경우
6. 핸드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7. 문제를 옮겨 적거나 녹음하여 온라인 또는 인쇄를 통하여 유포 강의하는 경우
8.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 중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경우
(1) 시험 중 자리를 이탈하는 행동
(2) 시험 중 타인이 주변에 있는 경우
(3) 독립된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 또는 타인이 있는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카페, 도서관, 사무실 등)
(4) 특수키 (Ctrl+C. Ctrl+v, Print Screen 등) 사용시도
(5) 시험창(크롬 브라우저)을 벗어나는 경우
(6) 듀얼 모니터 사용이 감지된 경우
(7) 측면 모니터링을 위한 휴대폰 또는 태블릿을 제외한 개인 물품을 소지하거나 또는 책상 위에 올려놓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9. 시험 후 저장된 영상, 이미지, 음성파일 재확인 시 시험응시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10.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수를 취득하거나 시험에 응시한 경우
성적처리 무효대상
1. 규정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한 것이 추후 적발된 경우2. 부정행위처리 대상으로 판단된 경우
3. 시험 중 응시자 측의 SYSTEM 오작동, 인터넷 회선 불안정 등으로 시험의 중단, 또는 자의로 중단한 경우
성적처리 보류대상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소, 고발, 소송 중일 경우부정행위자의 처리
1.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2. 관련기관에 부정행위자임을 공문 처리하여 통지
3. 응시일 이후 2년간 G-TELP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
4. 부정행위자로 판명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점수 및 기득 점수의 성적 확인 및 재발행이 불가
5. 부정행위자는 형법 제314조에 의한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로 고소.고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