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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ELP SPEAKING, WRITING, IBT at Home
시험취소 및 환불규정

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텔프 / 한국G-TELP위원회 (이하 본부라 한다) 에서 관장하는 모든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험취소

시험의 취소는 해당 시험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였다가 해당 시험 시행일 3일 전까지 당 회차 시험을 취소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응시료가 완납된 수험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시험의 취소는 인터넷을 통한 취소만 가능하며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으로 접수한 수험자가 해당 취소시간 이내에 지텔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취소기간

당 회차의 시험 3일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응시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그 외 취소범위

해당시험에 중복 접수한 수험자의 경우
접수기간이 만료된 후 자의적으로 입금을 완료한 경우
수험자 본인의 사고나 질병으로 수술 또는 입원한 경우 (시험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
불가항력적 상황(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경우
수험자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제출)
수험자 본인의 해외유학 (비행기표 사본과 증빙 자료 제출)
단, 해당 시험의 인터넷 성적공지일 전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무효

환불일자

수험자가 신청한 환불신청 다음날 카드 및 실시간 계좌이체 내역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카드사 또는 은행사 확인은 평일 기준 3~5일 후 가능)
무통장 입금의 경우 수험자가 신청한 계좌로 송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