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자 가이드

G-TELP SPEAKING, WRITING, IBT at Home
시험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규정의 효력

1. 이 규정은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본부는 이 시험관리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한국지텔프 / 한국G-TELP위원회 홈페이지(www.g-telp.co.kr)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시험종류 및 일자

1. 정기시험 : 본부가 정하는 연간 정기시험 계획에 명기되어 시행되는 시험이다.
2. 특별시험 :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단체에서 요청하여 실시되는 시험으로 시험일자는 협의하여 정하며, 일반인의 개별 응시는 불가능하다.

제4조 응시료

G-TELP SPEAKING
(지정 고사장)
G-TELP SPEAKING
IBT at Home
G-TELP WRITING
(지정 고사장)
G-TELP WRITING
IBT at Home
정기 시험78,000원
특별 시험인원에 따라 별도 응시료 책정

제5조 시험시간

G-TELP SPEAKINGG-TELP WRITING
시간약 45분약 60분

제6조 시험접수 방법

모든 응시자는 지텔프 홈페이지(www.g-telp.co.kr)에 명시된 시험 시행요강 안내사항을 숙지하고 시험 관리규정을 준수하며, 규정에 동의하여야만 접수가 가능하다.
1. 정기시험

가. 인터넷 접수 : 지텔프 홈페이지(http://sw.g-telp.c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나. 방문접수 : 지텔프센터로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2. 특별시험
특별시험을 요청하는 기관은 전화, 이메일,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장소와 일시는 협의 후 결정한다.

제7조 시험환불

G-TELP 시험관리 규정(환불규정)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제8조 신분증

지정고사장 신분증은 다음의 규정된 신분증만 인정된다.
주민등록증, 여권(기간 만료 전),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중고생인 경우 학생증(이름+사진+생년월일+학교장 직인 필수)
(단, 대학생인 경우 학생증은 신분증 인정 불가)


IBT at Home 신분증은 다음의 규정된 신분증만 인정된다.
주민등록증, 여권(기간 만료 전),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을 하는 경우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경찰청 발행)’, ‘모바일 공무원증’, ‘PASS 주민등록증’만 인정된다.
(단, PASS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인정 불가 / 그 외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 불가)

제9조 시험장소 및 시간

1. G-TELP SPEAKING & WRITING : 시험장소 및 시험시간은 본부가 정하여 시험 전에 공지하고 사정에 따라 변경, 추가, 폐쇄할 수 있다.
2. G-TELP SPEAKING & WRITING IBT at Home : 규정된 시간 및 장소에서 진행하되 본부의 사정에 따라 일자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응시자격 및 응시 제한

1. G-TELP 시험은 연령, 성별에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G-TELP시험 관리 규정 위반자로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나. 성적표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다.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배포하는 행위

라. 시험 중 자리를 이탈하는 행위

마.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공모하는 행위

바. 휴대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문제, 답을 기록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사. 문제, 답을 옮겨 적거나 녹음하여 인터넷이나 인쇄를 통하여 유포, 강의하는 행위

아.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자. 사후 적발되어 부정행위자로 판명된 경우

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수를 취득하거나 시험에 응시한 경우

카. 독립된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 또는 타인이 있는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카페, 도서관, 사무실 등)

제11조 시험시행 규정 위반 사후조치

시험 시행 규정을 위반한 응시자는 당사의 부정행위 처리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해당 성적 무효 처리
2. 관련 기관에 부정행위자임을 공문으로 통보
3. 부정행위 적발 응시일로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4. 시험시행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해 점수 및 기득 점수의 성적표 재발행 불가

제12조 시험 중 중도퇴실(이탈)

모든 시험은 응시자 본인의 사정에 의해 중도 퇴실할 경우 해당 시험의 성적은 무효 처리한다.

제13조 입장(로그인)통제 및 시험관리 조정

1. IBT at Home 고사장 로그인은 다음과 같이 시간을 엄격히 준수한다.

14시 20분부터 입장(로그인)가능하며 14시 50분부터 입장(로그인) 불가, 시험시작 후 입장(로그인) 절대 불가

2. 지정된 날짜, 시간, 장소, 좌석에 앉아 로그인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3. 시험과 관련된 장비 이외의 개인소지품은 허용하지 않는다.(연습장, 음료수 등)
4. 고사 당일 시험 감독관의 지시가 우선이며, 감독관이 조정할 수 있다.
5. 고사 당일 시험 감독관은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하여 시스템의 결함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자의적인 이탈이 아닌 경우 원격으로 감독관 승인하에 재입실하여 이어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4조 천재지변 또는 예측불가 사항의 발생으로 시험 중단 시 조치

1. 응시자는 G-TELP IBT, IBT at Home이 인터넷/네트워크 환경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시험임을 인지한다.
2. 시험시행사의 규정에 따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단전, 화재, COMPUTER SYSTEM 오작동, 인터넷기반 불안정 등 불가항력 사항, 예측 불가능한 사항으로 시험당일 시험을 중단할 경우 해당 시험은 연기하거나 환불 조치한다.
3. 응시자 측의 SYSTEM 오작동, 인터넷 회선 불안정 등으로 시험이 중단될 시에는 환불조치 하지 않는다.

제15조 성적조회 및 성적표 발송

1. 성적조회는 지텔프 홈페이지(https://www.g-telp.co.kr)에서 정기시험에 한하여 확인 가능 하며, 특별시험의 성적은 조회할 수 없다.
2. 개별 성적표는 성적이 발표 된 후, 1매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출력한다.

제16조 성적표 재발급

성적표를 추가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 수량의 제한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감독관 권한

시험 감독관은 공정한 시험 진행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1. 공정한 시험의 진행 및 질서 유지
2. 부정행위자 적발 및 퇴장 조치

부칙

1. 본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감독관의 지시 또는 공지된 사항 등 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제반 진행절차 등은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규정은 따로 두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