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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처리 규정

제 1조 목적
장애를 가진 응시자의 시험응시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정행위 처리대상
1. 신분증을 위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2. 성적표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3. 문제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4.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공모하는 행위
5. 시험 중 타인의 시험을 엿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6. 다른 수험생과 수신호, 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 교신하는 행위
7.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8.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9. 시험 중 시험지에 답안을 마킹하거나 특정 기호를 낙서하는 행위
10.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 MP3, PDA,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정답을 기록하거나 전송하여 알려주는 행위
11. 문제지를 옮겨 적거나 녹음하여 인터넷이나 인쇄를 통하여 유포 강의하는 행위
12.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가. 감독관의 본인(신분)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다.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
13. 시험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고사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14. 사후 적발되어 재시험 통보에 대하여 응하지 않는 경우
15. 사후 답안 대조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16.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수를 취득하거나 시험에 응시한 경우
성적처리 보류대상
1. 성적이 비정상적으로 상승된 경우 성적처리를 보류하며 주위 사람과 답안 유사도 및 자필 대조 등의 확인을 거쳐 부정행위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이에 관한 지텔프 한국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재시험을 통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 받게 됩니다.
2.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소, 고발, 소송 진행 중일 경우에는 성적처리 보류 대상입니다.
부정행위자의 처리
1. 부정행위자는 지텔프 한국위원회의 시험 시행관리 처리규정 제2조 5항에 의거하여 부정행위자로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합니다.
나. 해당기관에 부정행위자임을 공문 처리하여 통지합니다.
다. 응시일 이후 2년간 G-TELP 응시자격을 박탈합니다.
라. 부정행위자로 판명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점수 및 기득 점수의 성적 재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마. 부정행위자는 형법 제314조에 의한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죄로 고소, 고발 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