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메뉴

시험취소 및 환불 규정

시험의 취소는 해당 시험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하였다가 7일이내 당 회차 시험을 취소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응시료가 완납된 수험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취소신청
접수일로 부터 7일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⑴ 접수일(결제일)로부터 7일이내
이 기간에 당 회차 시험을 취소하는 경우 수험자는 응시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 50%, 30% 부분 환불 없음

(2) 그 외 환불범위
- 해당시험에 중복 접수한 수험자의 경우
- 수험자 본인의 사고나 질병으로 수술 또는 입원한 경우 (시험일이포함된 진단서 제출)
- 불가항력적 상황(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을 더 이상 진행하지못한 경우
- 수험자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있는 공식서류와 사망을 알 수 있는 서류 제출)
- 수험자 본인의 해외유학 (비행기표 사본과 증빙 자료 제출)

수험자가 신청한 시험일 다음날 카드 및 실시간 계좌이체 내역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